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여러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번에는 소득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기한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자신이 일하고 있는, 혹은 일했던 곳이 지급대상이 되는 곳이였는지 헷갈린다면 아래 글을 꼭 참고 하길 바란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자 대상자

가장 기본적으로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3년 정기신청의 경우에는 작년인 22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기준에 적합한 일정 소득 밎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자가 된다.

 

여기서 문제는 지급대상이 되는 소득과 안되는 소득이 따로 구분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외거주자, 외국인, 전문직사업자, 소득이 없는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아래 내용을 다 확인하고 신청대상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다른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방법을 알아본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참고: 2023년 근로장려금 A부터Z까지 총정리

 

2023년 근로장려금 A부터 Z까지 총정리 - 집돌이성공기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A부터 Z까지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글 하나만 읽으면 수급자격, 지원대상, 신청방법까지 이해하기 쉽게 알아볼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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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급대상소득

현재 내가 일을 하고 받는 급여 또는 사업소득이 근로장려금의 대상자인지 궁금할텐데 신청이 가능한 지급대상소득은 아래와 같다. 일반적으로 급여수령자, 자영업자는 대부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면된다.

 

1)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일용근로자 즉,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던 사람들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의 지급대상이며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하면 된다.

 

2) 희망근로자/자활근로자

희망근로자와 자활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를 뜻하는하는데, 이 또한 신청이 가능하다.

 

3) 방위산업체 근로자

방위산업체는 국가방위에 관련된 시설을 제작하는 것에 관련된 일을 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뜻하는데, 방위산업체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하다.

 

단 현역병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라 신청불가.

 

4) 종교인소득

종교인의 소득도 신청이 가능하다. 원래 기존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은 안됐었지만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5) 프리랜서

대리운전기사 또는 외주를 받는 프리랜서 같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2. 지급제외소득

소득의 유형에 따라서 신청이 안되는 것들도 있다. 아래는 대표적인것들을 정리해 보았다.

 

1) 유치원원장, 보육시설의 장

근로장려금을 받을 정도로 수입이 적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다. 그러나 고용된 사립유치원 원장이나 보육시설장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봐서 신청이 가능하다.

 

2) 사업자등록이 안된 농업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이거나 비과세대상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이불가능하다. 하지만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3) 부모님 밑에서 급여를 받는자

직계존비속 즉,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에게 급여를 받고 있다면 총급여액으로 포함이되지 않기 때문에 심사시에 지급액이 0으로 나와서 지급받을 수 없다.

 

이 외에 인정상여, 미등록사업자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 양도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다.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되는 소득과 제외가 되는 소득의 유형을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앞서 이야기 했듯이 해당되는 자라면 위에 링크해둔 것을 참고해서 신청하는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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