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은 현재 가구원의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즉,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기준을 잡는 것인데요, 가구원 기준이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자신이 어떤 가구형태인지, 가구원의 기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가구 형태
가구의 형태는 3가지가 있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있는데요. 각 가구명칭에 따른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연소득이 3백만원 미만일 경우)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연소득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이렇게 나누어 지는데요, 여기서 이해가 가지 않는게 부양자녀는 내 자식, 직계존속은 부모님으로 간단하게만 알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서 이야기하는 부양자녀의 기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기준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것을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배우자의 기준은?
배우자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됩니다. 즉, 올해 결혼한 경우에는 신청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자녀의 기준
-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여야 한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중증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다
-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로 포함한다
- 입양자도 포함이 된다
직계존속의 기준
직계존속이란?
나를 중심으로 부모, 조부모등 윗세대를 말합니다.
무보님, 조부모님, 증조부모님, 외조부모님,등이 해당됩니다.
- 직계존속은 만 70세 이상이여야 한다
-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한다
- 중증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다
이렇게 가구원은중에 부양자녀의 기준과 직계존속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