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게만 써져 있어서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2년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을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자격요건

 

공통 필수조건

 

우선 공통적으로 필수적인 조건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

 

쉽게 말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라면 모두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아예 없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기서 혹시 외국인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했거나 자신과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제 두가지 요건에 충족하면 신청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소득과 재산입니다. 가구형태를 분류해보고 소득과 재산은 어떻게 기준이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형태

 

우선 소득요건을 나누기 전에 자신이 어떤 가구에 해당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텐데 천천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혹시 몰라 예시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구형태는 세가지 입니다.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소득요건이 달라지는데 각 가구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독가구

 

배우자가 없으며 18세 미만 자녀가 없고,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참고: 만약 성인 자녀가 있거나 70세 미만의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라면 단독가구로 보면 됩니다.

또한, 소득을 계산할 때만 단독가구로 보며 재산조건을 볼 때는 가구원 전체 합계를 본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연 300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 자녀 혹은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참고: 만약 만 18세 미만 자녀나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득이 있어도 연 소득 100만 원 미만이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만 100만원 미만이면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구

 

부부의 소득이 각각 연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이 가구 형태들을 예시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30대 여성, 60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 단독가구
  • 20대 남성, 70대 할머니와 함께 사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가 작년에 알바로 연 180만 원을 받은 경우 -> 홑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연 1200만 원씩 소득이 있었던 경우 -> 맞벌이 가구

 

자신이 어떤 가구형태로 분류가 되는지 확인하셨나요? 여기서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에 대한 기준이 이해가 잘 안된다면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소득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시죠.

 

 

소득요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기준에 충족하게 되는데, 총소득금액은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 근로(총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4.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5.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 다섯 가지를 모두 합친 것이 바로 총소득금액입니다. 여기서 참고할 점은 업종별로 조정률이 있다는 것인데, 1,2,3번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아래 업종과 같이 해당된다면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자동차부품판매업,부동산매매업,농.입,어업.광업 30%
음식점업,제조업,건설업,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운수업,금융.보험업,상품중개업,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예를 들어 자신이 소매업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연 2,000만 원의 매출이라고 한다면 30%인 600만 원을 소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재산요건

 

소득요건에 충족된 것 을 확인했다면 이제 재산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 토지
  • 분양권
  • 자동차
  • 금융재산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기준을 판단하는 기준일을 모두 

 

주의할 점

 

첫 번째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로 3억 원의 집을 구매했다면 3억원 모두 재산으로 인정이 되어 신청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독가구로 분류되었다고 했을 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에 소득이 아닌 재산은 부모님과 함께 보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과 신청인의 재산이 모두 2억이 넘으면 신청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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