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자집회가 열리게 된다. 아마도 채권자집회가 있으면 채권자들과 채무자인 내가 만나서 얽굴을 붉히고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분들이 많을것 같아서 과연 채무자도 꼭 참석해야될지 알아보았다.

 

채권자집회란?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는 참 좋은제도이지만 채권자들에게는 변제금을 다 변제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좋지만은 않은 제도이다.

 

그래서 채무자가 작성한 변제계획안을 토대로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것을 채권자집회라고 한다.

 

 

만약 채권자집회가 열리면 드라마에서 보는것처럼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난리를 부리고 그런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그렇다면 채권자집회는 정말 채무자도 꼭 참석해야할까?

 

채권지집회, 채무자는 꼭 참석해야하나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채권자는 오지 않아도 되지만 채무자는 꼭 참석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참석하지 않을경우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나올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채무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집회의 기일변경신청을 할 수 있지만 무조건 참석은 해야만 한다.

 

모든 채권자들이 참석할까?

앞서말했듯이 채권자들의 참석은 의무가 아닌데, 우선 이것부터 알아야 한다.

 

개인회생의 절차를 보면 개시후에 인가전에 채권자집회를 열게되는데 채권자들은 개시후와 집회기일 전까지 변제계획안을 보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즉, 참석하기전에 이의신청을 한다는 것인데 보통 이때 채권자들은 이의가 있다면 신청을 하고 채권자집회에는 따로 오지않는 경우가 많다.

 

집회날에는 약식절차로 많이 진행되고 채무자는 변제금 납입과 관련된 사항과 주의사항을 듣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인 채권자의 경우에는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니 너무 걱정은 안해도 될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변제금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는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덜컥 겁을 먹거나 할 필요는 없다.

 

변제계획안이 중요한 이유

그래서 변제계획안이 중요한 이유다, 변제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는 너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당연히 이의신청을 할 것이다.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지나치게 적게 책정을 했다거나 생계비를 너무 높게 적어놓으면 채권자입장에서는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어느정도 적정선에서 합리적인 변제계획안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려면 혼자의 힘으로는 힘든점이 많다. 그래서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먼저 무료상담을 통해서 안내를 받아보길 바란다, 참고: 법무사,변호사 개인회생 잘하는 곳 찾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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