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1년 5차 재난 지원금이 거의 확정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5차 재난지원금의 종류, 지급시기와 신청기준 및 기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외 정보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총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해서 손실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인 점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현재 완전히 지급시기 및 여러 가지 사항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서 계속 이 포스팅을 업데이트 수정할 테니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종류

 

 

5차 재난지원금은 기획재정부에서 패키지 3종이라 하여 일반 국민 지원금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포스터
5차재난지원금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맞벌이와 1인 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해서 1인당 25만 원씩 지원

*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원

 

  •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손실보상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 자금 추가 지원(최대 2,000만 원), 향후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 상생 소비 지원금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10%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이렇게 기획재정부에서는 시행계획을 발표했는데요. 3종 패키지로써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안에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이 있는 것이며 국민상 생지 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 이렇게 크게 3가지입니다.

 

3가지 지원금에 대해서 자신이 해당되는 것 같은 지원금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는 미리 조회해보시는 게 좋아요~

 

 

 

상생 국민지원금

 

  • 지원금액

상생국민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약 11조의 예산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지급방식

온,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서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 선택해서 수령 가능합니다.

 

  • 지급시기

지원금을 받을 명단이 확정되면 8월 하순 지급이 가능하지만 지급 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서 최종 결정이 난다고 하니 9월 안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급은 언제가 되니까 신청이 중요하겠죠.

 

5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급대상의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원칙 :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을 합니다.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가 어느 정도 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민 지원금 기본 선정 기준표를 알아보았습니다. 

 

 

  • 지급대상

 

기본 선정기준표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
1인 113,600 107,600 -
2인 191,100 201,000 194,300
3인 247,000 271,400 252,300
4인 308,300 342,200 321,800
5인 380,200 420,300 414,300
6인 414,300 456,400 449,400
7인 486,200 531,900 540,200
8인 540,200 583,200 634,400
9인 634,400 661,800 816,600

 

위에서 보시면 직장인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번에 특례를 적용해서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는 특성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아래 특례 선정기준표를 적용해야 합니다.

 

즉, 혼자 사시는 분이거나 부부 둘이서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기준대로 보시면 됩니다.

 

 

특례 선정기준표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
1인 특례 143,900 136,300 -
2인 맞벌이 247,000 271,400 252,300
3인 맞벌이 308,300 342,200 321,800
4인 맞벌이 380,200 420,300 414,300
5인 맞벌이 414,300 456,400 449,400
6인 맞벌이 486,200 531,900 540,200
7인 맞벌이 540,200 583,200 634,400
8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9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 1인 가구 특례 : 노인,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에 지급

* 맞벌이 가구 특례 :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위 내용의 뜻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1인은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고 맞벌이의 경우에는 기본 산정기준표보다 한 단계씩 더 기준이 완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특례적용을 감안해서 약 2,034만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추청 된다고 하니 꼭 건강보험료 조회해보세요!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약 296만 명 추정) 1인당 추가적으로 10만 원이 더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집합 금지, 영업 제 한 등 방역조치로 인해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소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 지원금액

유형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사업장의 매출별로 달라지는데요, 지급액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희망회복자금지원내용
희망회복자금 지원 내용

 

  •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8월 17일부터 한다고 합니다. 버팀목 플러스 등 전체 지원대상의 70%에게 1차적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며 21년 신규 창업자의 경우는 8월 말부터 추가적으로 지급한다고 해요.

 

  • 지급대상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해서 3가지 유형으로 맞춤형 지원 실시합니다.

 

집합 금지 -  20.08.16부터 21.7.6 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약 20만 명 예정)

 

영업제한 - 20.08.16부터 21.7.6 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약 86만 명 예정)

 

경영위기 -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약 72만 명 예정)

 

* 손실보상은 21.7.7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중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분들인데요. 통합관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가 누적된 골목상권과 서민경제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한마디로 소비를 하도록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 지원방식

 

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10%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되며 1인당 월별 10만 원 한도로 한다고 합니다.

 

  • 시행기간

 

2개월간 시행되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방역상황 등을 감안해서 추후 확정됩니다 (8월은 미시행)

 

  • 지원대상

 

개인이 보유한 모든 신용, 체크카드 (법인카드 제외) 총사용액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지원

 

  • 대상 소비처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등의 사용금액은 제외되며 배달앱도 대상 소비처에 추가될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아직 추후 예정인 사항들은 계속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퍼가셔도 되며 출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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