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알아볼 것은 바로 출산지원금입니다. 출산장려금이라고도 하는데요, 지역별로 따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전 국민 공통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죠. 현재 21년과 2022년의 혜택이 달라졌으니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출산장려지원금

 

출산지원금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임신을 해서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하신 분들에게 국가에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정확하게는 임신, 출산 진료비, 약제 치료비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2022년 1월 1일부터 정책이 변경되어서 좀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한 분들에게 해당이 되니 혹시나 현재 출산예정일이 내년인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취소나 재신청이 안되니까 주의하시길 바라며 얼마큼 지원이 되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대상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지원금액

구분 지원금액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우선 단태아는 한 명의 아이를 말하고, 다태아는 쌍둥이나 세 쌍둥이 등을 말합니다. 지원금액이 다르죠.

 

2021년 현재에는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으로 2022년에는 40만 원씩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 적으로 분만 취약지역은 20만 원이 추가가 되는데요.

 

분만취약지란 지역 내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을 말합니다, 정확히는 60분 내 분만 의료기관에 접근이 어려운 인구가 30% 이상인 지역을 말하는데요, 현재 그러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만 취약지역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양평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향군, 합천군

 

참고로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국인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추가 지급이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기간과 범위

구분 내용
사용기간 신청일,출산일 이후 2년까지 사용가능
사용범위 임산부,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비, 재료구입비에 사용가능

 

기존에는 신청일 및 출산일 이후 1년까지 사용 가능했으나 2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사용범위도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까지 추가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청방법

 

출산지원금을 사용하는 방법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항목대로 들어가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보험급여 -> 임신/ 출산 진료비 -> 임신, 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난 후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할 카드사를 선택한 뒤 발급하고 바우처 등록을 하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원하는 은행이나 카드사로 만드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만약 위와 같은 경로가 어렵다면 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이쪽으로 바로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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