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면 채무의 정리를 위해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게 해주는것인데요 파산면책 제도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고 불이익은 뭐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개인 파산면책 제도란

현재 빚이 너무 많고 이것을 도저히 변제할 수 없을때,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서 경제적으로 재기와 갱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낭비 또는 사기행위 뜽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데요,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개인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선고시 받는 불이익은?

파산신청을 하고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며 파산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에게만 한정되고 가족이나 다른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것을 참고하세요.

 

1.공,사법 상의 제한

  •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등이 될 수 없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된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파산선고시 종료되어 퇴임해야 된다.

2. 신원조회대상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해서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부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이에 통지되어서 신원조회를 하면 파산선고사실이 타나게 됩니다.

 

 

단,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모두 소멸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신청자는 법원에서 파산자를 심무하여서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들은귀 허가 결정을 할 것인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는데요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주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해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동하는 행위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허간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이로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위와 같은 사항들이 있는 경우 면책불허가가 되니까 신중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이번시간엔느 개인 파산면책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건 법률사무세에서 상담을 받아봐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다르게 더 신중해야 할 것이니 꼭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읽은 내용

-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보자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