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계좌를 만들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가족간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설당시에 실소유자가 맞냐는 확인을 하는데요, 실소유자만 사용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개설후 사용해도 되는건지 알아보았습니다.

 

 

실소유자 확인의 이유

 

카카오뱅크 뿐만 아니라 모든은행에서는 실소유자인지 확인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는 이유는 불법 차명거래에 따른 자금세탁거래를 막기위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차명거래를 쉽게 말하면 그 계좌의 실 소유자가 아닌 다른사람이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자녀 및 배우자가 쓰면 안될까?

 

일단 계좌개설은 본인이 하는게 맞죠. 그런데 선의의 차명거래는 괜찮습니다. 소유자가 동의한 사용자가 쓰는 것이니까요.

 

보통은 아래와 같은 계좌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미성년 자녀의 자산 관리를 위해 부모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
  • 예금이자만 명의인이 아닌 가족 등이 수령하는 경우
  • 교회 등 자산관리용 대표자 명의의 계좌
  • 계, 동창회 등의 회비 관리용 대표자 명의 계좌

 

즉, 서로 상호간 같이 사용하자는 뜻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자가 쓰는 것은 불법 차명거래이기 때문에 항상 카드나 개인정보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