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자세히는 모르고, 하면 좋다라고만 들었던 주택청약이란 무엇이고 사람들이 청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이란 청약과 관련된 예금을 통해서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동시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으로 구분되는 청약을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청약이란 말의 의미자체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그러니까 주택청약이라는 것은 주택을 계약할 목적을 뜻하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라는 건 청약을 하기 위한 조건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택청약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해서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분양권이라는 것은 완공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청약에 당첨이 되면 분양계약이란 것을 하는데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서 입주할 권리가 바로 분양권입니다.
분양권을 입주하기전에 사거나 파는 행위는 '전매'라고 하는데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면 전매가 제한이 되어서 분양권을 사고파는 것이 안된다 라는 말을 할 때 쓰입니다.
입주권이란 재계발 계획이 있는 동네가 있다고 했을때 조합이라는 게 설립되는데 재계발 계획이 있는 동네에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조합원'이라는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후 주택이 철거되고 새로 지어지게 되면 조합원으로서 새로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만약 재계발로 인해서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가진 분들은 100명인데 200세대가 지어졌다면 나머지 100가구의 집을 청약을 통해서 분양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분양권 추첨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택청약을 한다라고 하면 분양권을 가질 자격이 있는 분들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청약을 하는 이유
청약을 왜 할까요? 뭐가 좋을까요? 그냥 새집이라고 해서 좋은 걸까요? 정답은 새 아파트를 매매가보다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을 통해서 분양권의 자격을 받고 계약하게 되면 일반 매매가보다 더 저렴하게 계약이 진행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과자를 살때 소매가보다 도매가가 더 저렴하죠? 그런 것처럼 새로 지은 집을 첫 번째 주인이 되기 위한 것이랍니다.
이후에 집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판매를 해서 차익을 노려서 자신이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이 벌거나, 아니면 자신이 실제로 거주할 집을 좀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우리는 청약을 하는 것이랍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오늘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