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을 한번도 이용해보지 않고 대출이라는 것을 처음 접한 분들이라면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어디서 알아봐야하는지 가늠조차 안가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세자금대출이란 무엇이고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자금대출이라는 것은 임차를 하기위해서 보증금을 내야하는데 이 비용의 일부를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담보없이는 은행에서 대출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이 있는데요, 이 보증기관이라는 곳에서 은행쪽에 담보대신 "이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것이죠.

 

  • 주택도시 보증공사
  • 한국주택 금융공사
  • 서울보증보험

 

이러한 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별다른 담보없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는걸까?

 

전세자금대출은 기금재원와 은행재원이 있습니다. 대출금의 출처가 주택도시기금이냐 은행이냐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라는 것은 특정 은행의 대출상품 이름이 아니라 정부(주택도시기금) 에서 대출금액이 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 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취급하는 은행이 있으며 우리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같은 곳을 통해서 이용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도 따로 은행의 자산을 통해서 대출을 해주는 전세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은행이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건 한도와 금리, 그리고 자격조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 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진행절차

 

 

1. 사전상담 및 대상 자격알아보기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각각의 은행별로 전세자금대출로 나온 상품의 상세내용을 봐야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전세자금대출내용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면 대상자와 대상주택이 보입니다. 자신의 소득이 얼마 이하이며 무주택자여야 하는 등 여러가지 대상자의 자격이 나와있습니다.

 

또한 대상주택에 대한 제한이 있으므로 이것을 확인하고 집을 알아봐야합니다. 집을 계약했는데 자신이 자격이 안되거나 계약한 집이 대상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대출은 승인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후 필수적으로 대략 알아본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서 은행에 방문후에 직접 상담을 받는게 좋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합니다.

 

 

2. 임대차 계약

 

사전상담을 통해서 대출이 가능할것 같다고 상담원이 얘기를 했다면 이제 집을 계약해야 합니다. 계약시에 5~10% 정도 계약금을 내는데요, 이때 꼭 계약금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3. 확정일자 받기

 

집을 계약하고나면 어떤 집인지 아실텐데요,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관할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 라고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4. 대출 신청

 

이제 대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은행별로 다르지만 최소 전입일자 2주전에는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출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대출이 실행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대출신청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이외에도 은행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상담시 물어보시는게 더 좋습니다.

 

 

5. 잔금처리

 

이제 마지막으로 잔금처리를 하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대출이 승인되고 나서 전입일자에 대출이 송금되는데 이때 임차인(본인) 의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집주인) 의 통장으로 바로 송금이 됩니다.

 

그러니 은행에서 70% 정도의 대출이 나왔다고 한다면 처음 계약금을 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하시면 됩니다.

이후 전입신고를 필히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전세자금대출 이라는것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개념인지 알려드렸으며 개인적은 경험을 통해서 진행절차를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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