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나 카드값을 갚느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다. 더이상 도저히 현재의 소득으로는 상환이 힘들다고 생각될때는 개인회생을 생각해볼수가 있는데 혹시 연체 중인 경우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건지 알아보았다.

 

 

대출, 카드값 연체 됐을때만 개인회생이 될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연체 상태가 아니여도 신청이 가능하다.

 

일단 개인회생의 대표적인 3가지 신처조건을 보자면 아래와 같다.

 

  • 무담보채무는 10억 담보채무는 15억 이하여야한다
  • 재산보다 채무액(빚)이 더 많아야 한다
  • 장래에도 변제할 수있는 능력,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

 

위에서 보는것 처럼 조건이 된다면 꼭 연체중이 아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위 조건만 되면 모두 신청이 가능할까?

연체는 없지만 과도한 채무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해도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사치로 인한 과소비같은 것들은 기각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빚이 생겼는지도 중요하고 어떻게 갚아나갈건지에 대한 변제계획안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다.

 

 

처음엔 선임해야게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온라인을 통해서 무료상담을 먼저 어느정도 해보고, 결정하는것을 추천한다.

 

꼭 개인회생만 있는건 아니다

아직까지 연체는 되지 않았지만 빚 때문에 힘든 생활을 이어가야 하고, 앞으로 이 생활 지속되어서 나중에는 상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때는 꼭 개인회생만이 있는게 아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신속채무조정 또는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 있는데 만약 채무금액이 높은편이 아니라면 오히려 이런 제도를 통해서 구제받는게 더 좋을 수 있다.

 

 

다만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은 채무를 탕감해주는게 아니라 이자를 탕감해주거나 상환일자를 분할해주는 등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두가지를 비교해 보고 결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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