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상공인 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55만 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선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급 신청 방법과 손실보상의 궁금한 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것이랍니다.
만약 추후에 손실 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1%의 금리로 상환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선지급금액인 500만 원을 수령하게 되면, 나중에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800만 원인 경우
- 500만 원을 차감한 300만 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선지급 500만 원 수령 후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 500만 원을 차감한 300만 원을 융자로 취급해서 1% 금리로 상환
이러니 선지급을 안 받을 이유가 없죠. 나중에 손실 보상금이 크다면 나머지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부족하면 초저금리로 상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이번 소상공인 500만 원 선지급의 대상은 21.12.6부터 22.1.16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을 운영 중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참고할만한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채무자 기준 1인(개인 또는 법인)에게만 지원 가능
-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손실보상 선지급대상에서 보유한 대표자 1인으로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한데요 우선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서 진행됩니다.
- 대상 확인 :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인지 확인
- 신청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기
- 약정 체결 : 손실보상 선지급은 대출형태이기 때문에 대출약정을 체결해야 함
- 지급 : 약정 체결 완료 후 순차적으로 지급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1번부터 4번까지 간략하게 방법을 설명해드릴게요.
참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청 완료 후 비대면 전자 약정(휴대폰 본인 확인)을 통해서 약정 진행이 가능하고, 법인사업체의 경우에는 지역센터에 방문해서 약정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5부제 시행
또한 현재 5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1.19부터 1.23까지 5부제로 진행됩니다. 또한 신청시간은 5부제 동안은 오전 9시부터 접수 가능하며 당일 자정까지만 가능합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간도 5부제가 끝나면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상 확인
대상 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서 대상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에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기' 부분에서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신청
대상자가 확인되었다면 휴대폰 인증이나 공동 인증서를 통해서 정보제공 동의를 한 뒤에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약정 체결
손실보상 5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약정 체결을 해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 약정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역센터를 방문해주셔야 해요. 필요서류로는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지급
지급기간은 약정 후에 1 영업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죠.
기타 QnA
Q. 세급체납이 있는데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A. 소상공인 500만 원 선지급대상자는 세금 체납, 금융 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지급 가능합니다.
Q. 설 연휴 전까지 지급이 될까요?
A. 24일 5부제 때 못했더라도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 24일 이후, 27일까지 약정까지 끝마치면 1월 28일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Q. 소상공인 선지급 대상 문자가 안 왔어요.
A. 안 갔더라도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서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Q. 꼭 선지급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하나요?
A. 꼭 신청 안 해도 됩니다. 추후에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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