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에 연체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만약 서울보증보험이 발급된 대출을 연체했거나 핸드폰 단말기 할부금을 연체할 경우에는 이번에 소개하는 방법으로 조회 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 연체조회 방법
연체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다. SGI서울보증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방법과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알아보는 것이다.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물어보기를 원한다면 고객지원센터 번호인 1670-7000 으로 문의를 하면 된다.
만약 서울보증보험의 연체뿐만 아니라 자신의 핸드폰요금, 대출, 신용카드 등의 모든 연체된 내역과 연체 일자를 확인하고 싶다면 모든 연체정보 확인방법을 참고해주자.
아래부터는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소개할테니 그대로 따라서 진행하면 된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법
우선 가장 먼저 SGI서울보증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준다.
1. 고객지원 채무조회 접속
▲이후에 상단에 보면 고객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다. 여기서 [채무조회] 라는 곳을 클릭해서 들어간다.
2. 로그인
▲개인회원, 법인회원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된다. 이외에도 휴대폰 인증, I-PIN 로그인 등이 있으니 가능한 로그인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준다.
3. 채무확인
로그인만 하면 채무가 있을 경우 채무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연체가 되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보증보험 연체조회로 알 수 있는 것들
위 내용대로 따라면 여러가지 채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수 있다.
- 채권번호
- 채무내용
- 계약자
- 변제할 금액
- 입금계좌번호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연체가 된 상태라면 연체라고 나올 것 이다. 보통 핸드폰 단말기 할부금을 연체하게 되면 연체가 등록이 된다. 핸드폰대리점에서 할부로 개통한 것들은 핸드폰요금뿐만 아니라 할부금에 서울보증보험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연체가 아직 안되었다면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연체가 되었을 경우 빠르게 상환하는게 좋다.
연체시 서울보증보험으로 채권자 변경, 소멸시효는?
핸드폰단말기 할부금, 대출같은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 처음부터 직접 연체관리를 하지는 않는다. 우선 해당 은행 또는 통신사같은 경우 고객이 사용하는 통신비 또는 대출금이 연체됐을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에 청구를 하게 된다.
여기서 원래의 채권자가 은행 혹은 통신사였다면 서울보증보험이 채권자로 변경되게 된다. 어차피 이용자는 상환해야 하는 것은 똑같지만 돈을 갚아야할 대상이 바뀌는 것이다.
보통 연체후 30일이 지나면 연체정보를 공유하고는 하는데, 과연 소멸시효는 얼마나될까? 통신대금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대출의 경우 5년이다.
소멸시효가 끝나면 상환하지 않아도 될까?
소멸시효가 끝나면 채무자에게 더이상 문자나 우편등으로 채권추심 즉, 독촉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보통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연장이 된다.
그리고 부분납부를 한 경우에는 다시 채권소멸시효가 갱신되기 된다는점은 참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