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생애 처음 가입하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가입해야 될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험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꼭 알아야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험계약에 있어서 알아야 할 것
요즘 보험은 가입하는 루트가 많아졌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가입하거나 홈쇼핑, 정통적인 보험설계사 등이 있죠.
일단 보험은 낙성계약의 방식인데요,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가입의사를 밝히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승낙을 해야만 가입이 되는 형식인 것이죠.
마음에 드는 상품에 보험가입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을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보험사의 심사가 필요한 것 이죠.
보험회사는 가입의사를 밝힌 계약자에게 30일이내에 통지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통지가 따로 없다면 승인된걸로 간주가 됩니다.
보험계약의 효력
보험계약이 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할까요? 보장이 시작되는건 1회 보험룔르 납부한 날로부터 보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상품에 따라서 다른 것들도 있죠.
암보험같은 경우는 가입후에 60일 또는 90일 이후부터 보장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약관이 있습니다. 이건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언제부터 보장이 시작되는지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만약 보험계약을 완료했는데 다시 알아보니 보험의 보장내역이 불만족스럽거나 계약할 당시에는 잘 몰랐던 내용들을 확인할때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데 철회기간은 청약일로부터 30일, 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증권도 마찬가지이니 꼭 증권수령이 되었다면 다시한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의 효력은 상실될 수 있다
보험에 가입은 했지만 계약자가 약정한 내용대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효력은 상실될 수 있습니다.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데 만약 2회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허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상실된것은 보험이 해지된게 아니며 다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효력이 상실된날부터 3년이내로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면 보험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험료를 잘 납부하다가 2회차 이후로 밀렸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청구를 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받을 수 없으니 이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저렴한 보험을 찾는 방법
저렴한 보험을 찾는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장의 범위, 특약의 선택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저렴하게 한것인지 확인해보는게 어려운 것 입니다.
이미 계약을 한 상태라면 늦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할 거은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알아보고 보장의 범위와 특약사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다이렉트 가입방식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해당홈페이지에서 상품약관을 잘 살펴보는게 좋습니다.
가장 저렴한 보험, 좋은 보험을 잘 찾는 방법은 믿을만한 보험설계사와의 상담 또는 자신이 보험에 대해서 어느정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보험에 대한 포스팅을 꾸준히 할 예정이니 저의 블로그에서 우리 같이 보험 공부를 해보시는건 어떨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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