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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낙태 합법화? 상세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윤이쿠 2021. 10. 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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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현재 불법이 아닙니다. 낙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도 낙태는 죄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현재 2021년 이후로 낙태죄는 법적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2021년 대한민국 낙태죄는 사라졌다

 

기존에는 낙태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산모뿐만이 아니라 시술한 의사도 처벌을 받았었는데요, 완전히 불법이 아니라 조건부로 제한을 두었었는데요, 조건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강제로 생긴 원치 않은 임신
  • 산전 검사상 출산해도 살지못하는 경우
  • 산모의 생명에 위험을 주는 경우 등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였어서, 사실상 낙태를 합법적으로 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현재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사실상 사라진 상태입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임산부

 

그러나 낙태에 관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인 것이기 때문에 법의 공백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정확한 합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현재 정부, 의료계 등에서 14주, 10주 이하의 낙태는 전면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기 다른 병원의 낙태 조건

 

낙태수술을 진행하는 병원에서는 현재 각기 다른 조건을 내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은 10주 이내면 수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보이는 반면 어떤 곳은 14주 이내도 수술을 할 수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며, 이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도 안되며 낙태에 대한 법적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병원에서는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입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어서 빨리 입법이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임신중절 약물이라고 해서 물리적인 게 아닌 약물적으로 낙태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불법이라고 하니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해외에서 낙태는 어떨까?

 

낙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 중 어떤 것이 우선인가의 문제였습니다. 현재 프랑스, 독일, 덴마크 같은 곳의 나라에서는 임신 12주까지는 전면적으로 낙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이야기한 먹는 낙태약도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미프진'이라고 해서 현재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처방 없이 할 경우 과다출혈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지만 합법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 한 상황이지만 변화가 일어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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