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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긴급자금 대부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윤이쿠 2022. 9. 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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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면서 소득이 많이 없는 경우 대출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만약 국민연금을 수령중인 사람이라면 노후 긴급자금 대부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아주 낮은금리로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오늘은 이 서비스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 한다.

 

노후 긴급자금 대부지원

 

노후 긴급자금 대부지원 요약

신청대상 만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대출한도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까지, 최대한도 1000만원
대출금리 국고채권 수익률에 따라 매 분기 변동금리 1~2%대
지원내용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저금리로 대출 지원

 

 

지원내용

용도별로 나뉘는데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등의으로 나뉜다. 이러한 목적의 용도에 맞게 서류를 가지고 신청하게되면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 이내로 실소요액만큼 대출이 진행된다.

 

신청기간

용도별로 신청기한이 다르다

 

  • 전월세보증금: (신규) 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의료비: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장제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신청방법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일단 가기전에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공통서류는 대부신청서, 대부약정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동의서, 본인신분증

 

용도별로 기본서류는 아래와 같다.

 

  • 전월세 보증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의료비: 진료비(약제비)계산서 또는 영수증
  • 배우자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증명서, 장제비 영수증
  • 재해복구비: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한데 방문전에 국번없이 1355 에 전화에서 문의후에 필요한 준비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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