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렌터카를 이용 예정중이거나 이용중에 사고가 났을시시 플러스자차를 보험으로 들으신 분들이라면 부담금을 얼마나 내게 되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얼마나 내야할지 알아보았습니다.
SK렌터카 내륙 플러스자차 부담금
차량손해면책제도는 렌트 계약후 고객의 귀책으로 사고를 내게 되면 사고난 대여 차량에 대한 보상금을 어느정도 면책해주는 제도 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고 났을떄 자신이 렌트한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 정해진 고객 부담금(면책금)만 내면 되는 것이죠.
내륙 서비스에서 플러스자차에 가입하게 되면 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PLUS자차 가입시
- 국산차량 - 30만원
- 수입차량 - 50만원
이렇게 사고가 나게되면 자신이 대여한 차량의 대한 부담금을 위와 같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단기로 빌리시는 분들이라면 SUPER자차 제도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SUPER자차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단기적으로 내륙 서비스 렌트를 이용하실때 할인혜택이나 이용방법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SK렌터카 내륙 서비스 이용방법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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