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 2022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사업개요
- 보급대수: 총 8,110대 (승용차 6,300대, 화물차 1,800대, 승합 10대)
- 보급기간: 22. 2. 22(화) ~ 6.30 (목) *소진 시 마감
- 배정물량
- 전기승용: 개인 3,000대, 법인 2,500대, 우선순위 800대
- 전기화물: 개인 1,000대, 법인 400대, 중소기업 생산 200대, 우선순위 200대
- 전기승합: 법인 10대
Tip) 우선순위는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 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하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지원되는 보급차량을 확인하시려면 통합누리집을 통해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및 대상
지원자격 및 대상은 기본적으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분이 해당이 됩니다.
또한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이신 분들은 모두 해당 대상이 되는데요, 사업자이신 분들은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꼭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참고) 지원금 신청시 필수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전,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상태
- 구매 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등록 가능한 차량이어야 함
보조금 지원금액
차량마다 보조금 지원금액이 조금씩 상이하니까 통합누리집 차종별 지원금액 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전기 승용
- 일반: 국비보조금 700만원 + 서울시비 보조금 200만원 최대 900만원
- 초소형 : 국비보조금 400만원 + 서울시비 보조금 140만원 최대 540만원
● 전기 화물
- 소형: 국비보조금 1,400만원 + 서울시비 보조금 600만원 최대 2,000만원
- 소형특수: 국비보조금 1,800만원 + 서울시비 보조금 800만원 최대 2,600만원
- 경형: 국비보조금 1,000만원 + 서울시비 보조금 300만원 최대 1,500만원
- 초소형: 국비보조금 900만원 + 서울시비 보조금 300만원 최대 900만원
● 승합
- 중형: 국비보조금 5,000만원 + 서울시비 보조금 5,000만원 최대 1억 원
신청기간과 제출서류
신청기간은 전기 승용 및 전기 승합일 경우 22.03.02 (수)부터 입니다. 보급대수 소진기 조기 마감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차량 계약을 완료한 뒤에 2개월 이내에 출고 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것 또한 통합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인) : 거소 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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