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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확인방법

윤이쿠 2021. 4. 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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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저소득층, 즉 평균적으로 소득이 적어서 생활안전에 불편함을 겪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최소한의 지원금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4가지로 나뉘며 각 해당 급여에는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이 네 가지는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한 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장 기본적인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제일 첫번째로 소득기준에 적합한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2021년 중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소득금액은 월 소득을 의미합니다)

 

 

2021년 가구별 중위소득

 

 

  • 1인 가구 - 1,827,831원
  • 2인 가구 - 3,088,079원
  • 3인 가구 - 3,983,950원
  • 4인 가구 - 4,876,290원
  • 5인 가구 - 5,757,373원
  • 6인 가구 - 6,628,603원
  • 7인 가구 - 7,497,198원

 

 

위에 보시는게 바로 2021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혼자 독립해서 사는 1인가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현재 기준 중위소득이 180만 원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이 이 기준에 비해서  30~50% 가 미달이 되어야 하는것 입니다. 계산을 하실 필요는 없이 선정기준에 대한 표를 제가 아래에 기재해 놓았습니다.

 

 

2021년 급여별 수급자 선정소득기준

 

 

생계급여 (30%) 

 

  • 1인 가구 - 528,349원
  • 2인 가구 - 926,424원
  • 3인 가구 - 1,195,185원
  • 4인 가구 - 1,462,887원
  • 5인 가구 - 1,727,212원
  • 6인 가구 - 1,988,581원
  • 7인 가구 - 2,249,159원

 

 

의료급여 (40%)

 

  • 1인 가구 - 731,132원
  • 2인 가구 - 1,235,232원
  • 3인 가구 - 1,593,580원
  • 4인 가구 - 1,950,516원
  • 5인 가구 - 2,302,949원
  • 6인 가구 - 2,651,441원
  • 7인 가구 - 2,998,879원

 

 

주거급여 (45%)

 

  • 1인 가구 - 822,524원
  • 2인 가구 - 1,389,637원
  • 3인 가구 - 1,792,778원
  • 4인 가구 - 2,194,331원
  • 5인 가구 - 2,590,818원
  • 6인 가구 - 2,982,871원
  • 7인 가구 - 3,373,739원

 

 

교육급여 (50%)

 

  • 1인 가구 - 913,916원
  • 2인 가구 - 1,544,040원
  • 3인 가구 - 1991,975원
  • 4인 가구 - 2,438,145원
  • 5인 가구 - 2,878,687원
  • 6인 가구 - 3,314,302원
  • 7인 가구 - 3,748,599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선정 기준이 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생계에 도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즉 신청하시는 분의 부모, 자식 및 배우자가 부양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선정기준이 나눠지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없음 - 선정기준 적합

 

부양의무자 있음 -

  • 부양능력 있음 : 선정기준 부적합
  •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 부양능력 없음 : 선정기준 적합

 

확인방법

 

 

 

 

 

 

 

 

 

복지로홈페이지화면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

 

위 내용은 기준에 대한 내용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여부를 더 자세히 참고하기 위해서는  '복지로'라는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서 참고용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정보와 여러 가지 정보를 기입하고 나서 '결과 보기'를 클릭하면 참고용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기입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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