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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내용정리

윤이쿠 2021. 4. 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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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정리해볼 내용은 2021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신청일, 자격요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신이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라며 현재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해당되는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액 미리 계산해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중 하나로, 근로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2009년에 처음 시행이 되었는데요, 성실히 일하며 소득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9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급이 더 빨리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반기 신청이 있는데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반기별로 소득을 파악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나누어서 지급받고 싶으신 분들은 반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택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반기신청
2021.5.1 ~ 6.1 상반기분 - 2020.9.1 ~ 9.15
하반기분 - 2021.3.1 ~ 3.15

 

이렇게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의 기간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미 상반기, 하반기를 신청하신 분이라면 이번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불가합니다. 이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급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기신청 반기신청
21년 9월 말까지 지급 - 상반기분 20년 12월 말 지급
- 하반기분 21년 6월 말 지급
- 정산 21년 9월 말 지급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기신청은 올해 9월에 한 번에 지급이 되며 반기 신청은 3번에 나누어서 지급이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각각 지급액의 35%씩 지급 후 나머지 30%가 9월 말에 정산이 됩니다.

 

 

 

 

장려금 지급액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산정이 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소득, 근무월수 등을 이용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홈텍스를 이용해서 미리 계산해 보는 게 좋습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계산해보기

 

홈택스접속
신청방법 1

 

지급액미리계산하기
신청방법2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이 됩니다. 1가구에 1명만 신청 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재산 및 소득 요건과 가구원 요건이 있습니다.

 

 

재산요건

 

 

작년인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합산 재산이 1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100% 지급하며 1억 4천만 원 이상이고 2억 원 미만이면 50%만 지급이 됩니다. 최소 재산요건은 2억 원인 것입니다.

 

재산에는 자동차,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유가증권, 부동산 등이 포함이 됩니다. 

 

 

소득요건

 

 

소득의 경우에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가구 요건

 

 

위에 정리해드린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마지막으로 가구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이 됩니다. 가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내용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외벌이 가구 세대원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경우, 부부만 있는 가정,한부모와자녀,거주자가 노부모를 부양
맞벌이 가구 거주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경우

 

요약해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혼자살며 일하고 있는 경우 연간 소득이 총 2천만원 미만이다 - 단독가구 신청대상
  • 부양가족이 있어도 혼자 일하는 경우 연간 소득이 3천만원 미만이다 - 외벌이가구 신청대상
  • 부양가족이 있으며 부부 급여액이 각각 연간소득 각각 300만원 이상이며 총소득 3천 6백만원 미만이다 - 맞벌이가구 신청대상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입니다. 우편이나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는경우도 있고 안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오더라도 이 사항은 알고 계시다가 신청하셔야 겠죠?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로 하는 ARS 신청방법, 홈택스, 세무서 방문을 이용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간단하고 추천하는 방법은 ARS를 통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ARS 신청방법

 

  • 1544 - 9944로 전화 -> 1번 눌러서 장려금 신청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1번 눌러서 신청하기 -> 휴대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방법

 

 

세무서 방문 신청방법

 

  • 자신의 거주지역에 가까운 관할 세무서로 방문 후 상담창구에서 상담 후 신청

 

 

이번 시간에는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홈택스로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위에 제가 링크 걸어두었으니 쉽게 찾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라바며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액이 있다고 하니 신청 전에 먼저 미리 계산을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내용은 모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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