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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하는법 쉽게알아보기

윤이쿠 2019. 5. 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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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나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제일 관심 가지실만 한 주제가 퇴직금일 텐데요. 간혹 퇴직금을 기한 내에 주지 않는 아주 나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는 법과 지급하지 않을 시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지급 기준

일단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알아보야겠죠? 첫째는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둘째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1년 단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한 일자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기재가 되어있는데요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민사소송 제기'를 하여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고용노동부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주 간단하니까 보고 나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미지금 신고방법 1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먼저 검색 포털 사이트(다음,네이버)를 이용하여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시고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곳에서 맨 왼쪽 미원 메뉴에 보시면 위 사진에 표시해 놓은 것처럼 '신고센터'가 있습니다.이 곳을 클릭해주세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2

그 후에 이런 창이 뜰 텐데요. 왼쪽을 보시면 '서식민원'이라고 써져 있죠? 이곳을 클릭해줍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3

마지막입니다. 민원서식명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눌러서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하신 다음에 서식에 맞게 작성해주시고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끝! 아주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괜히 사업주나 내부 사람들과 얼굴 붉히는 것보단 이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훨씬 깔끔하게 처리될 겁니다. 저도 한번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방법을 모르기도 하고 귀찮아서 그냥 놔뒀었는데 몇 개월이 지나서야 받았습니다.  

현재 퇴직후 이직 준비를 하거나 잠깐 공백 기간을 두고 계신 분들이 이 글을 읽고 계실 텐데요, 퇴직금 꼭 받으시길 바라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헤쳐나가야 하나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스트레스받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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