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간의 채무거래에 있어서도 채무불이행자가 될 수 있죠. 이번 시간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란 무엇이고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란

 

채무불이행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채무를 갚지 않은자를 명부에 등재한다는 취지로 이 제도가 탄생을 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거나, 재산명시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재산 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등의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확정이 되면 명부에 등재가 됩니다.

 

이 제도의 효과

이 제도는 채무 불성실 이행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 및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게 하는 것이에요. 은행연합회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다른 금융거래를 할 때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금융거래를 할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어떤 불이익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시 불이익 종류

 

앞서 이제도의 효과가 어떤 건지 확인하셨다면 분명히 금융거래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 모두가 열람 가능

 

우선 명부에 등재되면 금융권은 당연하고 일반인도 등재 사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금전거래는 물론 금융사에서의 거래는 큰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아주 큰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경제활동 불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되면 경제활동을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신용점수가 최하점에 가깝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는 대출을 하거나 신용카드 발급 같은 행위는 아예 모두 거절이 되는 정도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의 한도도 엄청나게 하락하고 정지가 되기도 하며, 전액 변제 압박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 직장생활에 큰 문제

 

만약 채무불이행자가 직장인이라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월급이나 퇴직금까지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통장거래에 제한이 걸리게 되면 사업주가 좋아할리는 없겠죠. 취직하는데도 불편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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