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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윤이쿠 2021. 8. 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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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를 하는 경우는 개인도 많이 하시지만 개인이나 법인사업자이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요, 가장큰 이유는 초기 부담금이 적다는것과 소유권이 자신으로 되지 않아서 자산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의료보험등 세금에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유권이 꼭 리스업체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 리스 종류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자동차 리스 소유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리스를 이용할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리스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먼저 자동차 리스를 하면 소유권 무조건 리스업체로 되어 있다는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특정한 목적이 있는분들은 소유권을 사용자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소유권을 사용자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가 있는데요. 여기서 운용리스는 자동차 소유권이 리스회사로 귀속되어서 세금 절감효과가 큽니다. 

 

우리가 리스를 이용하는이유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초기비용이 적다는 것과 소유권이 리스업체로 되어있어서 재산세 및 세금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서 궂이 소유권을 사용자로 해놓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후 소유권

 

 

리스는 금융상품을 이용해서 차를 대여하는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소유권이 바로 사용자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운용리스는 소유권이 리스업체인 상태로 그대로 차만 반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용중인 차량을 계약기간이 끝난뒤에 인수를 하겠다고 한다면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자신의 차량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재리스도 가능하구요.

 

반면 금융리스는 반납이 안되며 오직 인수를 해야합니다. 이점은 잘 참고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리스를 이용하기전에 자신이 반납을 할 것인지 인수를 할것인지 미리 정하고 이용을 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잘 구분하시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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