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가 직장에서 해고되었거나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퇴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실업급여라는 것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과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자격과 나이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몇 살까지 신청이 가능하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알아볼까요?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실업자가 되었을때 나라에서 일정기간 동안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실업일자로 부터 1년 이내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비자발적 인사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회사 폐업 등)로 현재 실업상태에 있어야 한다.
  • 근호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

이렇게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일이 힘들어서 자발적으로 그만두거나 월급이 적은것이 불만이라 다른 직장에 이직하기 위하여 그만두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 자격의 나이제한은 몇 세까지 일까

 

예전에는 만65세 이상부터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었지만 법안이 개정되면서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분은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조건이 맞다면 신청하셔서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후 새롭게 고용된 분들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이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하는법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하는 법은 이렇습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하지만 상한액과 하안액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2017년 1월~ 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2015년은 43,000원)입니다.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렇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지만 이것은 매년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용으로 밑에 소정 급여일수 표를 첨부해 놓겠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이제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수급조건에 내가 해당되는지, 어느 정도 금액이 지급되는지 알았다면 신청을 해야겠지요?

간단하게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1. 구직등록( 본인이 '워크넷'을 통해 직접 신청)을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방문합니다. 그리고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구직급여 신청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해서 실업인정 신청)

4. 구직활동을 하며 구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직등록이 1번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거주지 관할에 있는 고용센터에 먼저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신청에 대해서 먼저 문의하는 게 빠르실 겁니다. 신청하면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직활동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리는 등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이죠, 아마도 처음에는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해보시는 것이 제일 빠를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나이별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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