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시간에는 전세자금대출의 이해와 진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신혼부부로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려 할때 꼭 알아야할 점 들을 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이유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는 신혼부부전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일반 전세자금대출보다 금리우대를 해주며 한도가 조금 더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혼부부라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정도 자격조건이 갖추어져야 이용이 가능한데요. 대출대상이 된다면 신혼부부로써 전셋집을 들어가는데 가장 유리한 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위해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는 9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 계약
  • 세대주
  • 무주택
  • 중복대출 금지
  • 소득
  • 자산
  • 신용도
  • 공공임대주택
  • 신혼가구

 

계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세대주

세대원이 있는 만19세 이상의 세대주 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결혼을 예정하는 사람이라면 세대주가 아니여도 상관없습니다.

 

무주택

자신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중복대출 금지

자신과 배우자 둘중에 한명이라도 현재 이용하려고 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말고 다른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제한이 됩니다. (예외사항도 있음)

 

소득

자신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자신과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2.92억을 넘으면 안됩니다.

 

신용도

연체,부도등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자신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의 결혼을 예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상주택

 

위와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결혼하는 신혼부부의 조건이 아닌 주택에 대한 두가지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 임차전용면적
  • 임차보증금

 

임차전용면적

전세로 계약할 집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여야 합니다. 전용면적이 약 25평 이하여야 되는 것이죠.

 

임차보증금

일반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대출한도

 

대출금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만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출한도가 무한이 아닙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 신혼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이 한도를 넘지 않게 대출이 나오며 신용등급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대출금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표
2021년 현재 대출금리

 

위 표를 보시는 것처럼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금리가 바뀌게됩니다. 최소 1.2% 에서 최대 2.1%까지 입니다. 이것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계속 바뀔 수있습니다.

 

또한 알아둬야 할 것은 추가적으로 우대금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 부동산에서 전자계약을 통해서 체결한경우 연0.1%
  • 다자녀 가구 연 0.7%
  • 2자녀가구 연 0.5%
  • 1자녀가구 연 0.3%

 

신청기간은 전세계약서상에 있는 잔금지급일이나 주민등록등본상에 전입일 중 빠른것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필요한 서류는 은행마다 추가적으로 요구하는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신혼부부 둘다)
  • 재직 및 연간소득 확인서류(신혼부부 둘다)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 증빙이 가능한 청첩장,예식장계약서

 

이렇게 오늘은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글이 이해가 좀 안되거나 전세자금대출의 진행절차같은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라면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입니다.

 

지난 포스팅

 

 

전세자금대출의 이해와 진행절차 알아보기

전세자금대출을 한번도 이용해보지 않고 대출이라는 것을 처음 접한 분들이라면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어디서 알아봐야하는지 가늠조차 안가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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