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불량자는 해외여행이 불가능할까?

윤이쿠 2022. 4. 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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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도가 좋지 않은 소위 신용불량자인 분들은 해외여행을 못 갈까요?

 

이번 시간에는 신용불랑 자인 분들이 해외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혹시나 불이익을 받거나 못 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신용불량자 해외여행 가능하다

 

신용도가 안 좋으신 분들도 해외여행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이라는 뜻이 금융계에서 말하는 것이며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내 돈으로 내가 여행을 가는데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마나 여권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미회보로 열람이 되면 해외여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회보란?

여권을 신청하면 전산망을 통해 신청인에게 여권법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거부 또는 제한 사유가 있으면 '미회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럴 경우 경찰청에 신원조사를 의뢰해서 이후 발급 또는 거부가 되고 추가적으로 사유를 규명할 수 있습니다.

즉, '미회보' 란 경찰의 신원조사를 통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권을 받을 때 왜 미회보가 뜰까요? 내 신용점수와 관련이 있을까요?

 

미회보가 뜨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미회보가 뜨는 이유(출국금지 사유)

 

출국금지 사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신용불량에 관해서 생각해 볼만한 것들은 몇가지가 있죠.

 

  • 1천만 원 이상 벌금 또는 2천만 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된 경우
  •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소재불명의 사유로 기소중지 결정이 된 경우
  •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 5천만 원 이상의 국세 또는 관세 체납자인 경우

 

이러한 경우가 보통 출국금지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세금이나 벌금은 신용에 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채무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고소가 접수되면 해외여행이 미회보로 뜰 수 있는입니다.

 

여행 전에 출국금지 조회하기

 

만약 신용상태가 안 좋지만 이렇게 고소가 괸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제한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전에 혹시 자신이 출국금지인 상태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서비스 조회

하이코리아 온라인 출국금지 조회 서비스로 접속 후 본인인증을 해주면 현재 시점으로 출국금지 상태인지, 아니면 출국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니까 혹시라도 걱정되신다면 여기서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본인만 할 수 있다는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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