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국가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정부에서는 보청기의 보급을 높히고자 보청기가 필요한 난청인을 위해서 정부 지원금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청기가 필요하신분들을 위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보청기 가격이나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만 워낙 종류가 많으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곳에서 가격비교를 해보시기 바라며 오늘 내용은 보청기 국가지원금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노인

 

보청기 정부 지원금이란

 

보청기 국가지원금이란 정부가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인 경우,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등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5년 11월 처음 보청기 지원금이 5년에 1번 최대 131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었습니다.

 

그동안 보청기 처방 및 검수확인 강화, 바코드 관리제 도입, 음장검사 실시 의무화 등 지원금에 대한 여러가지 개정사항이 있었는데 2020년 7월부터 또한번 보청기 지원금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15세 이하 아동인 경우에는 양측 보청기 구입시 최대 26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액

 

 

이번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각 대상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의료보험대상자
보청기 기준액 : 111만원 지금 (보청기 구매 첫해 지급) 보청기 기준액 : 99만 9천원
사후관리 기준액 : 20만원 (2~5년 차 각 연차별 5만원씩 청구) 사후관리 기준액 : 18만원 (2~5년차 각 연차 별 4만 5천원씩 청구)

 

기존과 다르게 이번에 개정된 후 바로 한번에 131만원 117만 9천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은 같지만 사후관리 비용으로 나누어서 지급이 됩니다.

 

 

청력검사

 

보청기 지원금 지급대상

 

편측 지원 - 청각 장애등급이 있거나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양측 지원 - 15세 이하의 청각 장애인으로 다음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양쪽 청력이 80dB 미만일 경우

- 양쪽 말소리 명료도가 50% 이상일 경우

- 양쪽 순음 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일 경우

- 양쪽 말소리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일 경우

 

이렇게 편측지원과 양측지원이 있습니다. 보청기 구매 시점에 청각장애미등록 상태이더라도 6개월 내 청각장애등록이 가능한 경우라면 지원급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

 

지금까지 보청기 국가지원금이란 무엇이고 지원금액과 지급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해당이 된다면 신청해서 지원금을 환급받아야 하겠죠.

 

가장먼저 필요한것은 복지카드,청각장애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미 있다면 다음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일반,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방법은 아주 조금 다릅니다. 간단하게 순서를 적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청각장애 등록절차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계층일 경우

장애 검사 (이비인후과에서) -> 심사 요청 (가까운 주민센터) -> 복지카드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등록 신청후 '장애인등록용 진단발급의뢰서' 발급 (주민센터) -> 장애 검사 (이비인후과에서) -> 신분증과 함께 서류제출 (가까운 주민센터) -> 복지카드 발급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1. 이비인후과 방문후 '보장구 처방전' 발급
  2. 보청기 센터에서 보청기를 구입한 뒤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거래명세서(구입 영수증)',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보장구 급여비 신청서,'보청기 바코드' 를 받습니다.
  3. 보청기 구입후 한달 뒤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이비인후과에 재방문해서 '보장구 검수확인서' 를 받습니다.
  4.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앞서 언급한 모든 서류와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약 3주 정도 뒤에 지원금이 통장으로 입금

 

<참고>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보청기를 구입하기전에 '보장구 처방전'을 받은후 가싸운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적합판정' 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또한가지, 보청기 검수까지 끝나고 국민보험공단이 아닌 주민센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입시 지원금을 주지만 사후관리 기준액들은 매년 분할로 나오게 된다는 점, 보험공단에 등록이 되어 있는 판매점에서 구입할 경우에만 보청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보청기 정부지원금 신청방법과 그외 정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글은 마음껏 공유하셔도 됩니다. 다만 출처(url) 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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