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라고도 불리는 단기카드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은 개개인의 특정한 한도까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도가 부족한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단기카드대출 한도 발생일 이용해서 자신의 한도보다 2배로 받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단기카드대출 한도 발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전에 급하신게 아니신 분들은 2금융권이라서 카드대출보다는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더 추천합니다.
만약 신용도가 낮은 상태고, 급한 상태라면 신용점수가 낮아도 받는 소액대출 모음을 참고하세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한도 발생일이란
한도 발생일 이라는 것은 단기카드대출을 받고나서 상환후 다시 한도부여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카드사 마다 한도 발생일의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결제일 + 1일째, 즉 카드 결제일의 다음날 한도 발생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결제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이후 첫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기카드대출의 결제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보자면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나면 다음달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하지만 단기카드대출은 [전전월 결제일 + 1일 ~ 전월 결제일] 까지 사용된 대출금액을 당월 결제일에 상환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용공여기간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볼게요. 신용카드의 결제일은 20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 1월 20일(전전월 결제일)
- 2월 20일(전월 결제일)
- 3월 20일(현재)
이렇게 1,2,3,월이 있으면 1월 21일부터 2월 20일 안에 단기카드대출을 신청하고 받았을경우 3월 20일이 결제일이 됩니다. 이 기간동안에 한도 발생일은 두번이 생깁니다. 2월 21일과 3월 21일.
한도 발생일을 이용해서 2배 한도로 받는법
신용공여기간은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결제일은 3월 20일이죠. 만약 1월 22일에 대출신청을 하게 되면 상환일 즉 결제일은 거의 두달 뒤인 3월 20일 입니다.
그런데 2월 20일에 한도 발생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한도가 리셋되는 것입니다. 한도가 발생하고 나서 또 다시 한도만큼 단기카드대출 신청을 해서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이 받았던 한도의 2배까지 이용할 수 있는것 입니다.
만약 한도가 정말 부족하다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급전이 필요하지 않다면 금리가 더 낮은 마이너스 통장을 추천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할 예정이라면 마이너스통장 금리비교 한번에 하는방법을 꼭 먼저 참고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