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것중 하나가 이 일에 종사하면서 정부에서 지원 같은 것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 라며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계셨을 것 입니다.
쉽게말해서 정부에서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 정보가 인터넷에 정보를 찾아보면 어려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란
먼저 농업경영체 등록은 왜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시골에 땅이 있으면 실제로 농업을 하지 않는데도 나라에 각종 지원을 받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에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할 자금은 한정적인데 이로인해서 혜택의 규모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가 도입된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조건에 충족된다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서 농업에 대한 각종 혜택을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등록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혜택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50% 지원
- 농자재 구입시 부가세 환급
- 농지 매매 시 양도소득세 감면
- 자녀 학비 면제 및 대학 특별전형 지원 및 농촌 학자금 우선지원
- 농업용 면세유 지원
- 논이나 밭 등을 대지로 변경할때 내는 금액 면제
- 농기계 임대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더 있습니다. 혜택을 보니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분이라면 필수적으로 등록을 하셔야 겠죠?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문의를 하시면 더 자세한 혜택을 알아 볼 수있을 것 입니다.
그렇다면 등록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조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1,000m² 이상 농지를 경영/ 경작
- 농업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개인 농업인이 아닌 농업법인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직접 생산하지 않는 유통 및 가공 법인도 등록할 수있다는점 참고해주세요.
등록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첨부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지 경작인 경우 - 경작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농자재 구매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축산의 경우 - 가축 입식,매매 또는 사료구매 증빙자료 (수탁 사육시 수탁계약서 추가)
곤충의 경우 -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 청에서 발급하는 신고확인증
신청서에는 성명, 전화번호, 주소등을 기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받을 수 있지만 혹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첨부해드렸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위 주소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농업인용 신청서
농업 법인용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