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개인보험처럼 마음대로 해약할수 없고 보험료 납부가 강제성을 띄고 있어서 납부가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퇴사, 폐업시에는 국민연금도 부담이 되기 마련인데요. 신청전 유의사항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노후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전 유의사항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인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신청전에 유의해야할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1.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자신에게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국민연금 지급시기가 되면 연금액 산정 시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연금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추후 납부신청을 원한다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3. 납부예외 기간이 종료되거나 기간중 근로, 사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납부를 재개하는 신고를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핵심정리를 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핵심요약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인 사업장, 지역가입자가 신청가능.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서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납부예외 중 소득이 생겼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가장 유의해야할점은 퇴사하거나 폐업시에는 다음달 15일까지라는점 잊지마시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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